‘바지가 불룩’ 의심 눈초리에 “내 것” 주장한 남성, 속옷서 의식잃은 ‘이것’ 나와
이보희 기자
입력 2025 11 17 23:43
수정 2025 11 18 01:27
美 남성, 속옷에 희귀 앵무새 두 마리 숨겨
멕시코서 미국으로 밀수하려다 적발돼 기소
미국의 30대 남성이 희귀 멸종위기종인 앵무새 두 마리를 속옷 속에 숨겨 밀수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방 검찰청은 미국 시민 제시 아구스 마르티네즈(35)를 연방 밀수 혐의로 기소했다.
마르티네즈는 지난달 23일 멕시코 오테이 메사 입국항에서 멸종위기종인 앵무새 두 마리를 속옷에 몰래 넣어 미국으로 입국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이 마르티네즈의 사타구니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돌출돼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조사한 끝에 이 같은 범행이 적발됐다. CBP 직원은 마르티네즈를 다른 곳으로 옮겨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마르티네즈는 범행을 시인하지 않고 “돌출된 건 내 성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끝에 마르티네즈의 속옷에서 갈색 자루에 든 앵무새 두 마리가 발견됐다. 당시 앵무새들은 진정제를 맞아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미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 요원과 검사관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이 새들은 보호종인 ‘오렌지색이마황금앵무’로 밝혀졌다. 매체는 “오렌지색이마황금앵무는 멕시코 서부와 코스타리카에 서식하며, 2005년부터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 새 두 마리를 국경 수의과에서 치료한 뒤, 검역을 위해 농림부 동물 수입 센터로 이송했다고 전했다. 다행히 두 마리 모두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연방검찰 발표에 따르면 마르티네즈는 과거에도 조류 밀수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마르티네스를 밀수 혐의로 공식 기소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그는 최대 20년의 징역과 25만 달러(약 3억 6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당국 관계자는 “속옷이라는 은폐가 쉬운 공간을 이용해 멸종위기종을 밀수하려 한 것은 동물보호·국경안보 양면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야생동물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수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연방 동물검역 관계자는 “조류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인체 또는 다른 동물에게 치명적인 질병 매개가 될 수 있어 반드시 검역을 거쳐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속옷 등에 야생동물을 숨겨 밀수하는 행위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콜롬비아 한 공항에서 속옷 등에 아기원숭이 6마리를 숨겨 밀수하려던 사람이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인천공항 세관에서도 속옷이나 컵라면 용기 등을 통해 코모도왕도마뱀 등을 밀수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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