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공수처, 증거 왜곡해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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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사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 판사 이미지. 서울신문 DB


뇌물을 받고 재판 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 측이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그동안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하여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김모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또 “앞으로 있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재판부에 필요한 사항들을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수환)는 지난 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에 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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