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중기 기술탈취·피해 구제 확대…제재는 선진국 수준으로”

조중헌 기자
입력 2026 03 20 21:03
수정 2026 03 20 21:03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및 불공정 거래 피해 구제를 대폭 확대하고,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합리화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대·중소기업 간 구조적 협상력 격차가 또 다른 격차를 만드는 후진적이고 낡은 관행이 아직도 시장 질서를 지배하고 있다”며 “반칙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착취적 관행이 만연해 중소기업이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빼앗기고 경제적 약자들이 생계 위협에 처하기도 한다. 피해를 봐도 신고와 소송이 어렵고 피해를 구제받을 제도적 장치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단체 행동을 통해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약자의 단체 협상에 대해서는 담합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가맹점주, 하도급 기업, 대리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해 갑을 관계 속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하도급기업·대리점주에는 단체구성권을 부여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범부처 대응 체계를 통해 기술 탈취를 근절하겠다”며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자료 제출 의무 도입, 입증 책임 완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법적 권리를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찾아가는 기술탈취 상담소’를 운영하며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 피해 기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 구제 기금을 통해 소송과 분쟁 조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또한 “대금 미지급, 단가 후려치기 등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하도급, 가맹, 유통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며 “공정위의 인력 확충과 조직 쇄신을 통해 사건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심판 관리, 경제 분석, 법 집행, 소송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도 높인다. 주 위원장은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표준에 맞게 합리화하겠다”며 “부당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현실화하고 익명 제보 센터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해 위법 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정액 과징금 한도를 최대 10배로 상향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반칙하는 기업은 쇠퇴하고 혁신에 집중하는 기업이 번성하는 건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상생, 협력, 혁신적 기업가 정신, 동반 성장의 활력이 살아 있는 시장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R&D) 규모를 확대하고 스마트공장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 내수기업이 수출기업이 될 수 있도록 시장 조사를 지원하고 지원·융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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