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동’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법원 “구속 사유 소명 부족”
영장실질심사 마친 권우현 변호사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영장실질심사 마친 권우현 변호사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권 변호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의 주거,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심문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 동석’을 이유로 변호인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변호인들은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소란을 일으켰다. 권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 대해 총 20일의 감치를 선고했지만 ‘소재 불명’으로 집행은 무산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26일 권 변호사 등을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감치 선고를 받는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모욕했다는 게 고발의 주요 내용이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권 변호사의 당시 발언과 행동이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 우려가 큰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같은 이유로 감치 15일이 선고됐던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달 감치가 집행됐다.

이민영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을 점검해보세요.
권우현 변호사의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