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라”는 말에 격분…지인 16차례 찔러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김상화 기자
입력 2026 04 29 11:56
수정 2026 04 29 11:56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9일 지인과 다투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대구 북구 산격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이 A씨에게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을 갚아라”고 조언하자 둔기로 때려 넘어뜨린 후 흉기로 1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112에 스스로 신고했고 과거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나,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치매 증상이 있는 것은 인정이 되나 사람을 죽인 행위에 치매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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