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된 30대 피의자, 인천지법 대기실서 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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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30대 남성 피고인이 대기실에서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1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3분쯤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30대 남성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로 자신의 목 부위를 자해했다.

신고를 받고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때 A씨는 바닥에 누워 교도관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청사 건물 내부로 들어오기 전 출입문에서 보안 검색을 받았으나 법원 측은 흉기를 발견하지 못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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