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삼성전자 파업 긴급조정권 발동 땐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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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이지훈 기자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이지훈 기자


삼성전자 노동자 파업을 두고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거론되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쟁의권을 파괴할 경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14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직권으로 파업 중지권인 긴급조정을 발동할 경우 금속노조는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쟁의가 공익사업이나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쟁의행위를 중지시키고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금속노조는 삼성전자 파업을 두고 일부에서 긴급조정권 발동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헌법은 노동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부여했다”며 “노동기본권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한다는 대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삼성전자에 긴급조정을 발동한다면 자동차, 조선, 철강, 전기전자 등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금속노조 사업장 파업권도 봉쇄할 수 있다는 징조로 규정하겠다”고 했다. 실제 긴급조정을 발동할 경우 산업계 전반으로 파업을 막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는 “정부가 할 일은 노동자 파업권 봉쇄가 아닌 자율 교섭 촉진”이라며 “국가와 자본은 쟁의권을 건들지 말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형식을 정한 투쟁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투쟁이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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