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특검, 尹에 26일 피의자 소환 통보… ‘우방국에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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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

종합 특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메시지를 보내게 해 안보실 직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은 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오는 15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먼저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종합 특검팀은 지난달에도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쪽에서 응하지 않으면서 소환조사가 무산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장에 아무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 조사 준비가 불가능하고, 현재 재판 일정 등이 많아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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