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정보사 요원 정보 넘긴 문상호 전 사령관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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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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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빼낸 노상원 전 사령관은 징역 2년 확정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정보를 넘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대령에게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 심리로 15일 열린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들에게 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병적에서 제적되어 더 이상 군사정보에 접근할 어떠한 권한도 없는 민간인 노상원과 결탁하여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유린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실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인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한 사안”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정보사 요원들은 작전 특성상 신분을 숨긴 채 활동하고 있는바, 명단 노출로 정보사 요원임이 특정될 경우 적대국, 범죄조직 또는 테러 세력의 직접적인 표적이 되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감시·협박·납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고, 실제 2024년 8월 정보사 요원 유출 사건 직후 해외 체류 중이던 요원들을 모두 긴급히 귀국시켰다”고 설명했다.

문 전 정보사령관, 김·정 전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 혐의 결심공판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보사 요원 정보를 빼낸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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