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초등생, 영어회화 전문강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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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강사 신분 탓, 공식 보호 제외”
교육청 “현장 안전 대책 마련 노력”

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으나 신분상의 한계로 교육 당국의 공식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일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발로 차는 등 폭행과 언어폭력을 가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강사는 정규 수업을 전담하며 전일제 근무를 해왔음에도, 강사라는 이유로 교권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홀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6년 동안 근무한 피해자는 폭행 상처보다 교육 행정의 외면에 더 큰 충격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울산시교육청에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교권 보호 및 심리·행정 지원, 교육활동 보호 체계 공식 포함,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피해 강사는 병가를 낸 상태이고, 가해 학생은 서면 사과와 함께 학교 생활교육위원회 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적 한계로 당장 보호 체계에 편입하기는 어렵지만, 부서 협의를 거쳐 정서·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며 “모든 교육 구성원이 동등하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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