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경영권 존중돼야”… 기업들은 절박하게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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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확대·손배 봉쇄… 손발 묶인 기업
번지는 N% 성과급, 기업 경쟁력 무너져

삼성전자 노사, ‘마지막 담판’  18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이날 삼성전자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 ‘마지막 담판’
18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이날 삼성전자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는 표현으로 노조의 지나친 요구에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 중재로 어제와 오늘 성과급을 놓고 사후조정 협상을 이어 가고 있다. 노조가 영업이익 15%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하자 사측은 초과이익성과급(OPI)은 경영판단 영역이라며 제도화할 수 없다고 맞서 왔다. 파업 시 직간접 피해 최대 100조원을 추산한 사측이 지난달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수원지법은 어제 안전·보안 작업과 웨이퍼 변질 방지 인력을 평시 수준으로 유지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런 사법적 임시 방편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긴급조정권 역시 근원적 해법일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30일간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노조가 이를 어기면 불법 파업으로 간주돼 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원별 기여도 입증을 사측에 부담시킨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노조에 청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분쟁은 삼성전자에서 그치지 않는다. 현대차는 순이익 30%, HD현대중공업은 영업이익 30%의 성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창사 이후 첫 파업에 들어갔다. 여기에 노란봉투법발 원·하청 충돌 문제까지 얹혔다. 법 시행 두 달 만에 하청노조 1101곳이 원청 408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들어 본 적 없는 고율의 성과급 요구는 원청에서 협력업체로 일파만파 파장을 이어 갈 채비를 마친 형국이다.

영업이익을 사전 약정 비율로 단협에 못박는 보상 모델은 해외 어디에도 없다. 성과 조건 충족 시 주식을 부여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나 스톡옵션, 이익공유제를 막론해 모두 사전 약정·조건부 설계로 이익이 나기 전에 규칙이 정해진다.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대상 손해배상 청구 봉쇄, 영업이익 N% 성과급 제도화 등 전례 없는 충격들을 산업계가 동시다발로 받고 있다. 노란봉투법 등 과도한 쏠림이 우려됐던 친노조 입법과 정책들의 후과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번질 조짐이다. 경영권을 걱정하는 이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기를 기업들은 벼랑 끝에서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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