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새 주소 안 알린 30대 성범죄자… 50만원 벌금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30대가 이사한 주소를 경찰에 알리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확정됐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그 이유와 내용을 20일 안에 관할 경찰서나 교정시설 등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9월 이사했는데도 주소지 이전 사항을 경찰서 등에 알리지 않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나이와 범행 정도,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위반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