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파기환송…“장외파생상품 주문도 시세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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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5년→2심 징역 8년
대법 “시세조종 거래 구조 알았다” 제동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 대표가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 대표가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45·전 호안투자컨설팅 대표)씨가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장외 파생상품을 이용한 주문이 주식시장에서 상장증권 등의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이어졌다면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56억원, 추징금 181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라씨의 측근 변모씨, 안모씨 등 7명도 다시 2심 판단을 받는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7377억원 수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투자자 명의 등을 위탁 관리하며 주식 투자하는 등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통해 194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2월 라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원, 추징금 1945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같은 해 11월 라씨의 형량을 징역 8년으로 대폭 낮췄고, 추징액도 1816억원으로 줄였다.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종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한정되기 때문에 장외 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상품이다.

항소심은 “시세조종 범행으로 장기간에 걸쳐 큰 폭으로 부양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하면서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면서도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이 주식시장에서의 매매 주문과 동일하거나 필연적인 관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주문이어도 증권사 등을 거쳐 상장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통정매매로 이어졌다면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과 이어진 증권 매매 주문에 시간 차가 있었지만, 대법원은 라씨 등이 CFD 계좌를 이용한 거래가 실제 상장증권 매매 주문으로 이어지는 거래 구조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CFD 거래 구조와 장점 등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문제의 종목들에 대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를 하기 위해 CFD 계약을 맺은 증권사에 다수의 CFD 계좌를 이용해 주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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