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유정복, 가상화폐 누락 의혹”…劉 “본질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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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측이 가상화폐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유 후보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고, 유 후보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맞섰다.

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캠프는 20일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 유 후보 배우자 최모씨의 가상자산 해외 은닉 및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지난 2021년 가상자산 7000개를 매입한 후, 2024년 말 채굴을 통해 1만4000개를 추가 확보했다”며 “그러나 지난 14일 선관위에 제출된 재산신고서에는 국내 거래소(코인원)의 5307만원만 기재됐을 뿐, 나머지 2만여개의 코인은 통째로 빠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 캠프는 또 “누락된 자산들이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 기준일(2024년 12월 31일)을 고작 보름 앞두고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로 이전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유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역을 보면 최씨 및 장남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0.33개, XRP(옛 리플) 2594개, 이더리움 0.71개 등 3종목 5307만원 상당이다.

만일 박 캠프 측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유 후보가 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고위 공직자의 가상화폐 신고는 의무 사항이고, 공직선거법상 출마하는 후보는 이를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유 후보 측은 “배우자의 가상자산 관련 의혹은 사건의 전후 사정과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심각한 오보”라고 맞받아쳤다.

유 후보 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 대금은 유 후보 친형의 부동산 매각대금”이라며 “코인 투자에 무지했던 친형의 투자를 돕고자 했던 배우자(최씨)가 스스로를 투자 전문가로 자칭한 A에 기망 당한 채로 본인의 계좌를 통해 해당 거래를 진행하였을 뿐, 이는 유 후보의 주도적인 자산 증식 목적의 개인 투자 자산이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은닉하거나 신고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단연코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후보 측은 유 후보의 답변을 보면서 추가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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