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2호’ NH투자증권 임원 檢 고발

황인주 기자
입력 2026 05 20 23:12
수정 2026 05 20 23:12
공개매수 정보로 수십억 부당이득
공모 지인들도 ‘최대 한도 과징금’
공개매수 업무를 주관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한 NH투자증권 고위 임원 등 8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공개매수 업무를 주관한 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및 지인 등 8명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8명은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법정 최고 한도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 2차 정보 수령자에는 부당이득의 1.5배, 3차 정보 수령자에는 부당이득의 1.25배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이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NH투자증권 본사 압수수색 등 집중 수사를 통해 혐의를 적발했다.
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등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5개 상장사 주식을 집중 매집한 뒤, 정보 공개 이후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혐의자들은 이를 이용해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저가에 주식을 매수하고, 공개매수 등 관련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금융위는 “증권사 임원이 배우자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위법 행위를 은폐하고, 배우자도 또 다른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됐다”며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의 본보기를 보여 시장의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합동대응단은 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도 이행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은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사규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 면직 처리하고 성과급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했다”며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도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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