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전남·광주 통합금고 지정 방식’ 전면 재검토 촉구

서미애 기자
입력 2026 05 21 11:14
수정 2026 05 21 11:14
“농협은행·지역농협 실적합산은 법인독립 원칙 훼손”
지점 수·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시 공정성·형평성 논란
통합특별시 출범 속 투명한 금고 지정 기준 마련해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수조 원대 통합 재정을 관리할 ‘통합금고’ 선정 방식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금융권에서는 특정 금융기관에 유리하게 작동해 온 기존 평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 대표 금융기관인 광주은행 은 현행 금고 지정 평가 방식이 사실상 특정 기관에 구조적 우위를 제공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NH농협은행 과 별도 법인인 지역농협(단위농협)의 실적을 합산해 평가하는 관행이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금고 지정 심사 과정에서 배점 비중이 큰 ‘지점 수’와 ‘지역사회 기여도’ 항목을 평가할 때, 입찰 참여 기관인 농협은행뿐 아니라 지역농협 실적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농협은 독립된 자산과 의사결정 체계를 갖춘 별도 법인이다. 경쟁 금융권에서는 “별개의 법인 실적을 하나로 묶어 평가하는 것은 애초부터 출발선이 다른 경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관행이 금고 지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은행 측은 “금고 지정은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 자체의 재무 건전성과 운영 능력, 지역 기여 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독립 법인의 실적까지 포함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률적 논란 역시 적지 않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지역농협을 농협은행의 지점이나 하부 조직이 아닌 독립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농협의 자산과 사회공헌 실적을 농협은행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법인격 독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실제 사법부도 유사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은 순천시 금고 지정 관련 소송에서 “지역농·축협과 농협중앙회는 별개 법인인 만큼, 지역농협 실적을 농협은행 실적에 합산해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두고 “금고 선정은 참여 금융기관의 실제 수행 역량과 책임 능력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한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금고 선정 기준 역시 새로운 행정 체제에 걸맞게 재설계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전라남도 1금고를 농협이 장기간 맡아오면서 일부에서는 금고 변경에 따른 이용 불편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본청 금고 지정 여부와 지역농협의 영업망·조합원 서비스는 별개로 운영된다”고 설명한다.
결국 통합특별시 금고 선정은 기존 관행이나 특정 기관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통합 재정을 얼마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전남·광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지역 금융 질서를 새롭게 설계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 지정 기준 마련이 통합특별시 성공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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