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만에 문신 판례 변경…대법 “비의료인 문신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서진솔 기자
입력 2026 05 21 16:11
수정 2026 05 21 16:11
“문신, 의학, 의술과 구분된 독자 직역”
“안전성 개선된 타투 머신 널리 보급”
내년 10월 시행되는 문신사법도 고려
대법원이 “통상적인 미용 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며 문신 행위가 의료인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내년 10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문신을 의료행위로 봤던 법원 판결이 34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석준·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 벌금 150만원, 백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각각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박씨는 2020년 1~12월 두피 문신, 백씨는 2019년 5월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서화(레터링) 문신을 시술해 재판에 넘겨져 기존 판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문신은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의학, 의술과 구분된 독자 직역으로 발달했다”며 “미용 문신 시술을 받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질병 예방,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외모 개선 등 미용 효과를 얻기 위해 비용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일회용 바늘, 멸균기, 위생장갑, 소독제 등 미용 문신 시술의 보건위생이 개선된 점과 문신 시술자 등의 헌법상 기본권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시술자가 바늘로 피부를 찌르던 과거와 달리 침투 깊이를 자동 조절하는 등 안전성이 개선된 타투 머신이 널리 보급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문신 시술자와 문신을 받는 사람이 직업, 표현, 예술의 자유 등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신 시술자에게 의료인 면허를 요구하면 높은 진입장벽으로 직업 선택의 기회를 사실상 봉쇄당하게 된다. 또 의사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의학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가시험 면허 취득자에게 문신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이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부분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문신사법은 면허, 교육, 위생,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이러한 입법은 문신 행위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 요구, 사회적 평가 등이 현저히 변화했다는 걸 보여준다”고 밝혔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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