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한국인 탑승 선단, 오히려 공격이자 도발…인도적 성격 아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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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이스라엘대사관 입장문
“가자지구 해상봉쇄는 합법”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엑스(X)에 가자지구 구호 활동가들을 임시 수감한 시설을 직접 방문한 영상을 올렸다. 사진은 활동가들이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는 모습.
엑스 캡처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엑스(X)에 가자지구 구호 활동가들을 임시 수감한 시설을 직접 방문한 영상을 올렸다. 사진은 활동가들이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는 모습. 엑스 캡처


이스라엘은 한국민이 탑승했던 가자지구행 선단을 나포한 것과 관련해 해당 선단이 인도주의적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자지구 해상봉쇄 조치는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은 21일 입장문에서 “선단은 인도주의적 성격의 것이 아니며, 참가 선박에서 어떠한 형태의 인도주의적 지원 물자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테러와의 싸움이라는 이스라엘의 임무에서 이탈시키려는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대사관은 선단 나포의 합법성과 관련해 “이스라엘은 합법적인 군사 목적에 따라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자지구에 대한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해상에서 선단을 나포할 수 있는 권한은 산레모 매뉴얼 등 국제문서에 명시된 해전법에서 비롯된다”며 “해전법은 봉쇄 구역과의 거리와 관계없이 공해상에서 봉쇄를 위반하려는 선박을 나포할 권리를 확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단 규모와 크기, 긴장 고조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국제법에 부합하는 조기 조치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은 최근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 활동가들을 나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민 2명도 억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이 국제법적인 근거 없이 한국인을 체포·감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이스라엘 당국은 한국민들을 이스라엘로 압송한 뒤 제3국으로 추방했다. 추방된 활동가들은 오는 22일 오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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