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전이 던진 파장 곳곳에… 지금부터 풀어야 할 숙제들
입력 2026 05 22 00:43
수정 2026 05 22 01:57
노조법 원청 사용자성 보완 시급
생태계 전반 공정한 성과 배분해야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에 잠정 합의했지만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사측은 반도체(DS) 부문에 지급 상한선이 없는 특별경영성과급과 상한이 연봉의 50%인 초과이익성과급(OPI)을 지급한다. 완제품(DX) 부문은 OPI만 받는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가 합의한 사업 성과의 10.5%를 10년간 지급한다.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되며 매각 제한 조건이 붙는다. 특별경영성과급의 40%는 실적과 무관하게 DS부문에 평등 지급되고 60%는 각 사업부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적자인 비메모리 부문이 2억원대 성과급이 예상되는 까닭이다.
현재 카카오(13~15%), LG유플러스(30%), 삼성바이오로직스(20%), HD현대중공업(30%) 등의 노조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삼성전자의 노사 합의가 다른 노조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과 연동되는 성과급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삼성전자 주주단체는 노사의 잠정 합의안이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됨에 따라 협력·하청 노조도 성과급 요구에 가세하고 있다. 국내 기업에서 가장 먼저 상한 없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제도화한 SK하이닉스의 하청업체 피앤에스로지스는 교섭 요구서를 SK하이닉스에 제출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HD현대중공업이 하청노조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의 노동조합법에 따른 판결인데, 주심 오경미 대법관을 포함해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단체교섭권이 노동3권 가운데 가장 중핵적 권리이며, 노란봉투법은 실질적 지배력설을 채택해 사용자 범주를 적극 해석한 법원 판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관들마저 의견이 다르니 현장은 더 혼란스럽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이룬 성과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산물이 아니다. 하청·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지역사회 인프라,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 등이 결합된 성과다. 인공지능(AI) 시대 기술 혁신으로 천문학적 초과이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가장 많은 보상을 받고 있는 대기업 직원들이 투자 성과를 독식하지 않고 기업 생태계로 환원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성과 배분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AI가 가져올 고용구조의 변화, 한층 강화돼야 할 사회안전망,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민관이 머리를 맞댈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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