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대 임금체불·4대 보험 서류 위조’ 업체 대표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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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대 임금 체불 및 4대 보험료 서류를 위조한 사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사문서위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폐기물 운반업체 대표 A(5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퇴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총 1억37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에는 공기업이 발주한 용역사업 계약대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4대 보험료 완납 증명서를 포토샵으로 위조해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전력이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 대지급금이 지급된 것 외에는 노동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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