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로 교사 성착취물 제작한 10대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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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교사 “찰칵 소리에도 가슴 내려앉아” 호소

재판 이미지. 서울신문DB
재판 이미지. 서울신문DB


중학교 시절 딥페이크(허위 영상물)로 교사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가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10대)군의 선고 공판에서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군은 중학생이던 2024년 8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로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속칭 ‘지인 능욕’을 테마로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기 위해 여중생 등 6명을 대상으로도 합성 사진을 수십 장 제작해 일부를 운영자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A군은 자신의 담임 교사에게 사진과 연락처가 포맷됐다며 사진 전송을 유도해 딥페이크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A군이 반포한 교사 5명의 합성 사진과 영상물에는 피해자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실명, 나이, 학교, 교과목도 명시돼 있다”며 “제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교사들은 장기간 심리 치료를 받거나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 피해 교사는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나와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했던 제가 (이 사건 이후) 학생들을 의심하게 됐다”며 “수개월 상담을 받았는데도 작은 ‘찰칵’ 소리에도, 딥페이크라는 소리에도 가슴이 내려앉는다”고 호소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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