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한 채 女화장실 5분 머문 60대 체포…“혼자 살고 있고 술 마셔서 충동적으로”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화장실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화장실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경기도 화성시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여장을 하고 들어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21일 오후 8시 10분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여장을 한 채 들어가 5분여간 머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옷차림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다만 검거 당시 A씨는 불법 촬영 장비를 소지하지는 않았으며, 휴대전화에서도 불법 영상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혼자 살고 있고 술 마셔서 충동적으로 그랬다. 볼일 보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하승연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적용받은 혐의는 무엇인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