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 관련 형사사건 잇따라 ‘혐의없음’ 처분… 검찰·경찰 수사 종결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검, 9월 7일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 서울송파경찰서, 9월 14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명륜당 제공)
(명륜당 제공)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의 이종근 대표를 상대로 제기됐던 대부업법 위반 혐의와 배임·유사수신 혐의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각각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7일 이 대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2025 형제 67288호)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건이다.

명륜당 측에 따르면 검찰은 관련 대부업체의 설립 경위와 운영 형태, 대부업 등록 여부, 실제 영업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각 업체가 독립적으로 대부업을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영업해 온 것으로 봤다. 이 대표가 이들 업체의 등록 명의를 빌려 직접 대부업을 영위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송파경찰서는 지난 9월 14일 이 대표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해당 사건에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도 함께 포함돼 있었다.

이 사건은 2024년 10월 명륜진사갈비 일부 가맹점주들이 명륜당과 당시 공동대표이사들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명륜당과 관계사 사이의 자금 거래 및 상환 구조 등을 조사한 끝에 명륜당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서도 투자 참여 대상과 회사의 사업 목적, 실제 영업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유사수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륜당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계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고 가맹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검찰이 이종근 대표의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한 이유는?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