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은커녕…“한국 이제 잘사니까 일제강점기 재산 돌려달라”는 日 교수 [이슈픽]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10 19 13:23
수정 2026 10 19 13:23
일본 와세다대 명예교수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유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과 일본인이 한반도에서 소유했던 재산을 돌려달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경덕 교수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리마 데쓰오 와세다대 사회과학종합학술원 명예교수가 지난 13일 엑스에 올린 글을 소개하며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아리마 명예교수는 해당 글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한반도에 남겨진 일본과 일본인 소유 재산이 미군정에 의해 처분된 과정을 문제 삼았다.
그는 당시 일본인 소유 자산이 조선인들에게 넘어간 것은 전쟁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금지한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군정이 일본인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한 것은 헤이그 육전법규 위반이라는 논리를 폈다.
아리마 명예교수는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이러한 재산 처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일본보다 부유해진 만큼 새로운 협정을 맺어 일본과 일본인이 종전에 소유했던 자산, 즉 귀속재산을 반환해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관련 문제가 정리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래서 새로운 협정을 맺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한국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점을 언급하며, 일본인 역시 한반도에서 잃은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내용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정 제2조는 양국과 양국 국민의 재산·권리·이익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 역시 강제동원과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일 청구권 협정 등을 근거로 청구권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서경덕 교수는 아리마 명예교수의 주장에 대해 “미군이 조선인 개개인에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미군정을 거쳐 한국 정부로 이양된 것”이라며 역사적 사실관계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본 명문 와세다대 교수가 한국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역사 왜곡을 일삼는 것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일본보다 더 부유해진 걸 부러워만 하지 말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반성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아리마 명예교수가 역사 문제와 관련해 논란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두고 일본인이 사죄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비판받았다. 같은 해에는 위안부가 자발적인 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책 ‘위안부는 모두 합의계약을 했다’를 출간하기도 했다.
당시 일본 대학생들이 중심이 된 차별 반대 단체는 아리마 명예교수가 한국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과 역사 부정을 반복하고 있다며 와세다대 측에 조사와 해임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2022년에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지 않았다면 한일 간 역사 갈등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국의 군사적 팽창 등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다시 논란이 됐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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