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홍록기 근황…8억에 산 아파트 ‘16억’에 팔렸다

입력 2024 06 18 06:39|업데이트 2024 06 18 06:39

근저당·가압류 걸려있어…손에 쥐는 돈 없을 듯

방송인 홍록기. 연합뉴스
방송인 홍록기. 연합뉴스
올해 초 파산 선고를 받은 방송인 홍록기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에서 약 16억원에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홍록기 소유의 서울 성동구 금호자이1차 아파트는 전날 오전 1차 경매에서 16억 3409만원에 낙찰됐다. 2012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과 도보 5분 거리 역세권인 데다,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일대에서 선호 단지로 손꼽힌다.

이 아파트는 전용 117.18㎡(42평) 크기로, 감정가는 16억 3000만원이다. KB 부동산시세는 감정가보다 5000만원가량 낮은 15억 8500만원이었다. 뉴스1에 따르면 응찰자는 1명으로 감정가보다 400만원가량 높은 금액에 낙찰됐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홍록기는 이 건물을 2015년 12월 8억원에 매입했다. 소유권 등기일에 은행에서 6억 3600만원의 근저당이 잡힌 것으로 미뤄볼 때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은행은 대출액의 11~120%를 근저당으로 설정한다.

경매에서 매입가 대비 2배 이상 높은 금액에 낙찰됐으나, 다수의 근저당과 가압류가 걸려있어 홍록기가 이번 경매 낙찰로 손에 쥐는 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록기 소유의 일산 오피스텔도 지난 3월 경매에 나와 한 차례 유찰된 뒤 감정가(4억 7500만원)의 80% 수준인 3억 8500만원에 낙찰된 바 있다.

한편 홍록기는 2011년 웨딩컨설팅업체를 공동 설립해 운영해오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겪었다.

지난해 초 직원들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자 홍록기는 체불 사실을 인정하며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법인의 회생 절차는 종결됐지만, 지난해 2월 홍록기는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기준 홍록기의 총자산은 22억여원, 부채는 30억여원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애초 홍록기가 방송 활동 등으로 얻은 수입으로 채권자들을 변제할 수 있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권유했다. 그러나 일부 채권자가 홍록기의 변제 계획안에 반대하며 회생 절차가 폐지돼 법원은 그대로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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