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장지연에 이혼 요구…1년 별거” 왜?
입력 2022 06 14 08:34
수정 2022 06 14 08:34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 13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김건모가 성폭행 의혹에 휘말리고 얼마 안 지나 장지연과 별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건모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폭로 이후 엄청난 실의에 빠졌다고 한다. 사실이 아닌 폭로로 그간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추락했기 때문”이라며 “김건모 본인뿐만 아니라 모친인 이선미 여사의 건강 역시 급격하게 나빠졌다”고 전했다.
이어 “김건모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에 대한 충격으로 장지연과 별거를 선택했다. 장지연은 친정으로 돌아갔고, 둘은 한동안 생각할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다만 김건모는 별거 이후에도 마음을 다잡지 못했고, 결국 이혼 수순을 밟기로 했다고 한다. 이진호는 “김건모는 얼마 뒤 장지연한테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이혼 의사를 내비쳤다”며 “이후 1년 넘게 이혼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김건모에 대한 장지연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장지연은 어렵게 이룬 결혼인 만큼 마음을 쉽게 정리하지 못했다. 김건모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던 터라 결국 1년 넘는 시간이 흘렀고, 둘은 이혼 조정까지 가게 됐다. 최근에야 원만하게 합의에 성공해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2019년 말 유튜브를 통해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가세연 측은 “강남 논현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는 여성 A씨가 2016년 8월쯤 해당 업소를 찾은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며 A씨와 함께 김건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듬해인 2020년 3월 김씨를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1월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김건모 측과 A씨 측의 입장을 종합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건모는 무혐의 처분에도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었다. 3년째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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