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간병인이냐” 16살 연상 남친에 1천억 소송
입력 2022 11 17 07:52
수정 2022 11 17 08:52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 등은 전직 모델 자넷 베딘(68)이 최근 남친 비토 베르니(84)를 상대로 8000만 달러(약 1060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베딘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베딘은 2019년 초부터 2021년 말까지 베르니와 함께 살며 명예훼손, 사기 유도, 괴롭힘, 불법 퇴거 등을 당했다. 베딘은 21살이던 1976년, 뉴욕에서 모델로 활동하면서 집주인인 베르니를 만났다.
당시 베르니는 결혼한 상태였지만,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베르니는 아내가 2018년 사망하자 베딘에게 같이 살자고 설득했고, 베딘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베르니는 베닌을 언어·신체적으로 학대하고 통제했다.
베딘은 소장을 통해 “그는 내게 100% 자신에게만 집중하라고 했다. 나는 그의 간병인이 돼야 했다. 그의 모든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호위하고, 빨래하고, 식사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베르니는 카드와 편지,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 약혼반지 등을 선물하며 내게 모델 일을 포기하도록 했다. 베르니가 고양이를 키웠기 때문에 나는 기르던 개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베르니는 하루에 최대 10회까지 성관계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베르니 측 변호사는 “근거 없는 소송이다. 베르니를 괴롭히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고 반박했다.
베딘은 이전에도 이 같은 소송을 건 적이 있으나, 지난달 모두 기각됐다.
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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