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이 어쩌고..나는솔로 4기 정자 모욕남 결국
권윤희 기자
입력 2022 11 22 21:34
수정 2022 11 22 21:34
22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나는 솔로’ 4기에 출연했던 정자·영철의 갈등을 다룬 기사에 대소변을 운운하는 댓글을 달았다.
당시 정자는 영철로부터 긴 시간 폭언을 들었다고 폭로했고, 영철은 “폭언은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이었다.
이후 정자는 A씨가 자신을 모욕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댓글이 정자나 영철을 지목해 비난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악의적인 댓글을 쓰는 사람들, 무책임한 PD나 제작진 등의 잘못을 지적하는 의미로 대소변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 측은 “익명의 글을 게재하는 인터넷 공간에 오해의 여지가 적은 절제된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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