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父 부동산 사기 피소에 “왕래 끊어”
이보희 기자
입력 2023 02 07 09:52
수정 2023 02 07 09:52
소속사 측 “강민경과 전혀 무관한 사건”
6일 SBS연예뉴스는 투자자 박 모씨 등 19명이 A·B씨가 개발한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수년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부산 연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A·B 씨가 부동산 개발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2017년 9월쯤 개발 계획이 뚜렷하게 없는 경기 파주 문지리 소재 임야를 2년 안에 개발을 할 것이라고 속여 총 12억 원의 부동산 개발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고소인 5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라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강민경 소속사 웨이크원은 파장이 커지자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강민경씨는 만 18세에 데뷔한 이후 수차례 부친의 불미스러운 금전문제를 경험했다”며 현재 강민경과 부친은 왕래가 없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강민경씨는 단 한 번도 부친의 사업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친의 채무를 변제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민경씨는 연예인으로서의 활동과 현재 대표자로서 등록된 아비에무아 외 투자 및 개발을 포함한 그 어떤 사업에도 관여돼 있지 않음을 말씀 드린다”면서 “이번 사건 역시 강민경씨는 전혀 알지 못했던, 강민경씨와 무관한 사건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강민경씨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이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면서 “강민경씨가 이 같은 사실을 밝히게 된 것은 더 이상 피해를 입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됐다.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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