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경기도의원, 30년 장기재직 사회복지사 격려행사 참석…처우 ‘개선’ 아닌 ‘향상’이 맞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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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의원이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열린 ‘30년 이상 장기재직 사회복지종사자 격려행사’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김성기 의원이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열린 ‘30년 이상 장기재직 사회복지종사자 격려행사’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김성기 의원이 18일 열린 장기재직 사회복지종사자 격려행사에서 축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김성기 의원이 18일 열린 장기재직 사회복지종사자 격려행사에서 축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김성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열린 ‘30년 이상 장기 재직 사회복지 종사자 격려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30년 넘게 복지 현장을 지켜온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연수비를 전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과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이 함께 자리해 종사자들을 격려했으며, 선정자 대표 소감 발표와 연수비 전달식이 이어졌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참석한 종사자들의 근속 연수를 모두 합하면 622년 3개월에 이른다.

김 의원은 “622년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경력의 합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삶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온 헌신과 책임의 시간”이라며, “여러분이 흘린 땀 덕분에 경기도의 복지 현장이 한 걸음씩 성장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회복지 분야의 제도적 접근 시 용어 정립의 중요성을 짚었다. 김 의원은 “‘처우 개선’이라는 말을 흔히 쓰지만, 개선은 잘못된 것을 고칠 때 쓰는 말”이라며,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현장에서 해온 기여를 생각하면 처우는 요청이 아니라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인 만큼, ‘향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실제로 상위 법률과 경기도 조례는 모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공식 행정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현장의 체감은 여전히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계속 살피고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원 사업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지난 2023년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30년 이상 재직자’ 대상 국내외 연수 지원 근거가 신설됐으며, 김 의원은 당시 도의회 정책지원관으로 재직하며 해당 자치법규 개정 실무를 뒷받침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연수가 잠시 쉼을 얻고 동료들과 경험을 나누며 새로운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30년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10년, 20년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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