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경기도의원, 인권영향평가 실효성 높인다…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자치법규·예산사업·주요 시책 등 평가대상 명확화”
“공공건축물도 기획·설계 단계부터 인권 관점 반영 기대”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종현 의원(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종현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지난달 31일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경기도의 현행 조례가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 자치법규와 주요 도정 시책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실제 개별 정책이나 사업에 실효성 있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평가 대상을 ▲도지사가 제정·개정하려는 자치법규 ▲‘지방재정법’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도지사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 등으로 구체화했다.

공공건축물처럼 도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주요 사업들이 기획 및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접근권, 이동권, 안전권 같은 인권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다지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서도 공공건축물을 처음 구상하는 단계부터 인권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취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 의원이 지난 7월 인권담당관 업무보고 당시 공공건축물의 인권영향평가 실질화를 강력히 촉구한 데 이어 추진된 후속 입법이다. 최 의원은 건물이 완공된 후 보행로나 시설을 개선하면 막대한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기획과 설계 초기 단계부터 인권적 요소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최 의원은 2019년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권영향평가 도입을 제안한 데 이어, 2021년에는 관련 조례 전부개정을 대표발의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인권영향평가는 문제가 발생한 뒤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기 전에 도민의 권리를 먼저 살피는 예방적 행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인권영향평가가 실제 예산사업과 주요 정책에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공건축물은 한 번 지어지면 수십 년간 도민이 이용하는 만큼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인권의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목적은 인권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