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소득 없는 1주택자 재산세, 한시적 감면”
25개 구청장 후보와 공동 공약 발표
당선 직후 자치구별 조례 개정 추진
연령 기준, ‘만 60세’ 종부세 감액 참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소득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선되면 즉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구별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감면 대상은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이다. 정 후보는 연령 기준에 대해선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일정 여건에 따라 7월분은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집행방식도 각 자치구가 보유한 지방소득세 과세 자료를 활용해 확인하는 등 집행 방식도 되도록 복잡하지 않게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금융소득은 포함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일단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없는 분들이 고정수입 없기 때문에 당장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걸 고려했다”며 “금융·임대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고려해서 기준 정하겠다”고 했다.
김헌주·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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