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일본인가요?”…일어 간판에 ‘엔화’ 메뉴판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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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는 한글, 가격만 엔화로 표기
현행법상 법에 따른 제재 방법 없어

최근 ‘일본 감성’을 앞세운 식당이나 숙박업소가 늘고 있는 가운데 메뉴판 가격까지 엔화로 표기한 식당이 있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일본 감성’을 앞세운 식당이나 숙박업소가 늘고 있는 가운데 메뉴판 가격까지 엔화로 표기한 식당이 있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일본 감성’을 앞세운 식당이나 숙박업소가 늘고 있는 가운데 메뉴판 가격까지 엔화로 표기한 식당이 있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30일 소셜미디어(SNS)에는 한 일식당에 갔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는 한 네티즌의 사연이 공유됐다. 그는 “현지 기분을 느끼란 것이냐”라며 일본 음식인 몬자야키 식당의 메뉴판 사진을 공개했다.

메뉴 뒤에 표기된 가격은 ‘원’이 아닌 엔화($)로 적혀있었다. 메뉴판 상단에는 ‘엔화로 표기된 가격은 0을 붙여 원화로 계산해주세요’라는 안내 문구도 있었다. 실제 주메뉴부터 토핑, 음료까지 모두 ‘원’이 아닌 엔화로 표기돼있다.

“마치 일본 여행을 온 것 같다”는 긍정적 반응도 있지만, “굳이 한국의 식당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며 지나치다는 지적도 많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굳이 엔화까지 적을 필요가 있나”, “메뉴 이름은 한글, 가격 표기는 엔화인 게 웃긴 상황”, “그냥 메뉴 콘셉트”,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일식집이니 콘셉트라고 생각하자” 등 의견을 내놨다.

현행법상 식당과 카페 등 메뉴판에는 한글 표기가 없어도 불법이 아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이나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어로 기재하는 경우 한글을 병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식당 등 내부에서 손님에게만 제공하는 메뉴판은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해 8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카페와 음식점 등 대중 이용 시설에서 한글 안내판이나 메뉴판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일본 감성’을 콘셉트로 내세우는 식당이나 료칸(일본식 여관)은 젊은 연령층 사이 유행하고 있다.

이에 일본어만 적힌 간판과 일본 감성을 가득 담아 꾸민 식당들이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번화가에 우후죽순 생겨났다. 일각에서는 “여기가 한국인지 일본인지 헷갈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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