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냈을 텐데” 기초연금 타는 복수국적자…10년간 5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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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22억 8천만원→212억원’으로 9배로 급증

노인 자료 이미지.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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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으로 돌아오는 노인(65세 이상) 복수 국적자의 기초연금 지급 문제를 놓고 일각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거의 조세부담을 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은데도, 대부분이 일반 국민과 똑같이 기초연금을 받기 때문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복수 국적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은 212억원이었다. 9년 전인 2014년(22억 8000만원)에 비해 9.3배로 급증했다.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 국적 노인 수도 2014년 1047명에서 지난해 5699명으로 5.4배 늘었다.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덩달아 복수 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1년부터 65세 이상의 외국 국적 동포에겐 ‘외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국 국적을 회복해 국내 거주를 허용하는 복수 국적제를 시행해 왔다.

복수 국적자에게 주는 기초연금액은 전체 지급액의 0.1% 수준(지난해 기준)이다. 액수로만 보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비중은 거의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복수 국적자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여도 기초연금을 받기가 더 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복수 국적 노인의 경우 외국 현지 부동산이나 연금 등 해외 재산과 소득을 한국 정부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만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각종 소득을 합쳐 기초연금 지급 기준으로 삼는 ‘소득 인정액’이 낮게 나와 기초연금을 받기 쉬워진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복수 국적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인정액은 월 34만 4000원으로, 단일 국적자(월 58만 7000원)의 58.7%에 머물렀다. 외국에 살 때 다달이 수백 달러의 개인연금을 받았는데도 국내에 들어와 소득 인정액이 ‘0원’으로 평가돼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엄격한 기준 필요” vs “차별은 취지에 어긋”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 장치 중 하나다.

국민 혈세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성격상 복수 국적 노인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주는 문제를 두고서는 도입 당시부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이들이 인생 대부분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해 국내에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등 재정 기여도가 거의 없기 때문이었다.

이에 형평성 차원에서 국내 거주 기간 등 기초연금 지급 조건을 보다 더 엄격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노인을 복수 국적자라고 지급 제한하는 등 차별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제도로서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재산과 소득이 낮아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복수국적 여부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복수국적 노인에게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를 따져보고자 해외사례를 조사하는 등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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