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비 직접 냈는데”…男제자에 성폭행 누명 씌운 여교사

입력 2024 07 02 19:06|업데이트 2024 07 02 19:06

제자에 술 권하고 모텔 데려간 여교사
부모에 알리자 준강간 명예훼손으로 고소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여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여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등학교 시절 교사로부터 성폭행범 누명을 쓰게 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18년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A씨는 어느 날 30대 기간제 여교사 B씨로부터 저녁식사 자리를 제안 받았다.

식사하면서 B씨는 미성년자였던 A씨에게 술을 권하고 식사 후엔 모텔로 학생을 데려갔다. A씨는 당시 “선생님이 하려는 일을 눈치챘다”며 “요구를 거부하면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것 같았다”고 교사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A씨를 모텔 문 앞에 세워두고 미성년자가 모텔 출입하는 게 걸리면 안 되니까 기다리라면서 카운터에서 결제한 후 방으로 데려갔다.

일이 있고 난 뒤 교사와 거리를 둬야겠다고 결심한 A씨는 모든 연락을 받지 않고 전화번호를 바꿨다. 그러나 3학년에도 B씨가 선택과목을 가르치게 되면서 계속 얼굴을 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B씨는 다른 교사들에게 A씨를 문제아라고 소문냈다. 또 수업시간에 질문하면 답변하지 않거나 아이들이 보는 데서 수업 방해하냐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처벌하기도 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A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고, 결국엔 부모님에게 B씨와 있었던 일을 알렸다.

A씨 부모가 B씨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B씨는 처음엔 수용하는 듯했다. 그러나 다음날 학교를 찾아가니 만남, 대화를 모두 거부했고 사직서를 내고 퇴사했다.

몇 개월 뒤 A는 적반하장으로 B씨를 준강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B씨는 “남학생이 날 성폭행했다. 그 후에도 관계를 요구했으며 거절할 경우 인터넷에 퍼뜨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여교사, 2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해자엔 사과 없어


트라우마에 시달려오던 A씨는 2021년 직접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하지만 1년 뒤 불송치 통지서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모텔에 가기 전 직접 현금을 인출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1심 재판부는 “남학생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나 여교사의 진술은 추상적이고 부자연스럽다. 증거와도 안 맞는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B씨는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B씨는 2심에서 “무서워서 그랬다. 인생 끝날까 봐 두려워서 그랬다”며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A씨는 아직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B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A씨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면서도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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