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중요부위 만진 ‘600억 매출’ 연예인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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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 못해” 벌금형

노래방(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연합뉴스
노래방(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연합뉴스
리포터 출신 30대 사업가 A씨가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 오전 1시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 인근 지하 노래방에서 자신의 회사 부하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를 옆자리에 앉혀 손을 잡고 어깨를 끌어안았고, B씨의 거절에도 신체 중요부위를 주먹으로 치고 허리를 감싼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밖으로 자리를 피하자 노래방 문 뒤에서 그를 기다린 뒤 B씨의 손목을 붙잡고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1000만원을 공탁했음에도 B씨와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A씨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공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생각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0년대 가수로 데뷔해 연예뉴스 리포터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현재는 화장품 회사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 6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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