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22세 최원종, 머그샷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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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범’은 22세 최원종…경찰, 신상 공개  경찰이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구속)의 신상을 7일 공개했다. 사진은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2023.8.7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분당 흉기난동범’은 22세 최원종…경찰, 신상 공개
경찰이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구속)의 신상을 7일 공개했다. 사진은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2023.8.7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7일 신상이 공개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구속)이 머그샷 촬영은 거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형사 전문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자문위원과 경찰 내부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최원종의 범죄 사실과 증거 기록 등을 놓고 볼 때, 특강법이 정한 신상 공개 요건에 모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원종은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다고 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얼굴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경찰은 통상 피의자가 주민등록을 하거나 운전면허를 따면서 제출한 증명사진을 확보해 공개해왔다.

강력범 얼굴을 따로 찍은 머그샷을 배포하는 방안과 관련해 법무부는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강력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거나 피의자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피의자 동의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2021년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이 유일하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경찰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최원종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스포츠형 머리’를 하고 고개를 숙인 최원종의 모습과 면허증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분당 흉기난동범’ 22세 최원종 신상공개  경찰이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구속)의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 5일 성남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최원종. 2023.8.7  
연합뉴스
‘분당 흉기난동범’ 22세 최원종 신상공개
경찰이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구속)의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 5일 성남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최원종. 2023.8.7 연합뉴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원종의 무차별적인 범행으로 무고한 시민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여러 사람을 살해하려 한 사실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7474명 중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 공개에 95.5%(7134명)가 찬성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에서는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이 논의되고 있다.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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