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 뜨거운 서핑”…바다 위 ‘꿈틀’ 남녀 애정행각 눈살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강원도 바다서 애정행각 눈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서핑 자료사진. 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서핑 자료사진. 픽사베이
강원도 고성의 한 해변에서 대낮부터 과도한 애정행각을 벌이는 남녀의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은 ‘낯 뜨거운 서퍼 사랑꾼’이라는 제목으로 시청자 제보를 보도했다.

제보자의 지인 A씨는 강원도 고성의 한 해수욕장 바다에서 둥둥 떠다니는 흰색 서프보드 한 대를 발견했다.

서프보드를 카메라로 확대하자 서프보드 위에서 무언가가 계속 꿈틀거리고 있었다고. A씨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서프보드 위에서 커플이 애정행각 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영상에는 파도에 흔들거리는 서프보드 위 남녀가 하나가 된 듯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A씨는 “애들도 있는 곳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박지훈 변호사는 “연인끼리 사랑을 나눌 수 있지만, 밖에서 이렇게 하면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게 돼 있다.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해변가에서도 애정행각 제보지난 5월에도 고성의 해변에서 대낮부터 과도한 애정행각을 벌이는 남녀의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제보자는 해변 인근 카페에서 자녀와 함께 커피를 마시다가 이 장면을 목격했다. 약 40분간 이어진 애정행각에 제보자의 자녀는 ‘저 삼촌은 이모를 사랑하나 봐’라는 말을 했다고.

백성문 변호사는 “성행위가 연상될 정도의 수준이라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행자는 “원본을 봤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dayBest
  1. ‘박나래♥기안84’ 진짜였다…최측근 “둘이 진심이다 싶었다”

    thumbnail - ‘박나래♥기안84’ 진짜였다…최측근 “둘이 진심이다 싶었다”
  2. “황정음 따라 하다 큰일 난다”…24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의 당부, 왜

    thumbnail - “황정음 따라 하다 큰일 난다”…24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의 당부, 왜
  3. “이 검사는 하지 마세요”…의사도 말리는 ‘돈 날리는’ 건강검진 항목

    thumbnail - “이 검사는 하지 마세요”…의사도 말리는 ‘돈 날리는’ 건강검진 항목
  4. 멜라니아 “‘꽃뱀’ 소리까지 들었지만, 24살 많은 트럼프 만난 이유는”

    thumbnail - 멜라니아 “‘꽃뱀’ 소리까지 들었지만, 24살 많은 트럼프 만난 이유는”
  5. 김태희 “늘 꿈꾸던 화목한 가정”…비·두 딸과 명동성당 포착

    thumbnail - 김태희 “늘 꿈꾸던 화목한 가정”…비·두 딸과 명동성당 포착
  6. 인신매매 끌려간 24명, 트럭서 ‘모두 사망’…범인들, 한국에 있었다

    thumbnail - 인신매매 끌려간 24명, 트럭서 ‘모두 사망’…범인들, 한국에 있었다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뉴스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