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 대상인데…성범죄자 168명, 어디 있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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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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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올해 10만명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2021년 9만 1136명에서 지난해 10만 171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는 10만 6071명이다.

특히 올해 7월 기준 등록 대상자 중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성범죄자는 총 168명에 달해 2차 범죄가 우려된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해 형사입건된 대상자도 지난해 5458명으로, 2021년 4640명보다 늘어났다.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 전력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해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경찰서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체정보, 주소, 직업·직장 소재지, 연락처, 소유 차량정보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제출한 이후 그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서 새로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1년마다 새로 사진을 업데이트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전 의원은 “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백은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소재 불명자를 조속히 검거하고 대상자를 더욱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범죄자 신상공개 정보는 알림e 홈페이지에 접속 후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I-PIN, 디지털원패스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이름이나 주소, 학교명, 위치 반경 등으로도 검색 가능하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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