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의정부 교사, 月50만원씩…‘민원 학부모’ 400만원 받고 또 연락
지난 2021년 6월과 12월 호원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김은지, 이영승 교사는 각각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학교 측은 두 교사의 사망 경위서에 각각 ‘단순 추락사’로 교육청에 보고해 추가 조사가 이뤄지진 않았다. 서울 소재 관할 경찰 수사도 그대로 종결됐다.
두 교사의 죽음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뒤늦게 알려졌다. 두 교사의 유족들은 이들 역시 학부모 민원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들도 4~5년 차인 두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 등 담임 업무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데도 학교가 이를 방관하거나 학부모 민원 책임을 떠넘겼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축소 보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이 교사 입대 전 학생이 교실에서 손을 다친 사고와 관련해 입대 후까지 학부모로부터 보상 요구가 이어졌고, 결국 교사가 사비로 보상금을 지급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과 MBC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 교사가 페트병을 자르는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한 학생이 손을 다치는 일이 있었다. 이에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 측에 보상금 141만원을 지급했다.
이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휴직하고 입대한 이 교사에게 지속해서 학생 치료와 관련해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계속 연락했다. 학교 측은 이 교사에게 “학부모에게 돈을 주든가, 전화 안 오게 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교사는 군 복무 중 휴가를 내고 학부모를 만났다. 지난 2019년 4월부터는 매달 50만원씩 8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을 학부모에 송금했다. 치료비 명목이었다. 이 학부모는 400만원을 모두 송금받은 지 한달 후에도 “2차 수술이 예정돼 있으니 연락 달라”며 이 교사에게 재차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도교육청은 전날 이 사건과 관련한 학부모 3명을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의정부경찰서는 도교육청에서 파악한 사안을 토대로 학교와 학부모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