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에 “돌봐주면 죽은 前아내 집 줄게”…‘위조문서’ 넘긴 80대
윤예림 기자
입력 2023 10 01 15:48
수정 2023 10 01 17:05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배모(8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생질(누이의 자녀) 오모(58)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이혼한 전 아내 A씨가 숨진 뒤인 2021년 5월 말쯤 조카 오씨가 자신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A씨 소유 아파트와 주택을 오씨에 증여한다는 기부 증여 약정서를 위조했다. 배씨는 백지에 수기로 A씨 명의 아파트를 오씨에 증여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이후 문서 하단에 A씨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기재한 뒤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A씨 도장을 찍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배씨와 이혼하고 두달 만인 5월에 사망했다. 직계혈족이 없는 A씨의 사망신고는 숨진 직후 이뤄지지 않았다. 이듬해인 2022년 4월 상속인 B씨가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와 오씨는 이러한 신고 시차를 악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배씨는 A씨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A씨의 부동산과 관련한 임대차 계약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A씨 사망 뒤 상속인 B씨에게는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못했다.
이에 배씨와 오씨는 같은해 7월 숨진 A씨를 민사소송의 상대방(피고)으로 삼아 A씨 명의 토지에 증여를 이유로 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이렇게 꾸민 약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배씨는 또 2021년 6월과 지난해 2월, 3월에 A씨 명의로 된 주택 3채에 대한 월세 계약서를 A씨 명의로 작성해 이를 위조하고 교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배씨와 오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두 사람 모두 초범인 점, A씨와 이들의 생전 관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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