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UN 아시아 사무총장” 노인들 속여…피해액만 ‘9억’
김유민 기자
입력 2023 10 05 10:29
수정 2023 10 05 10:34
“봉사단 가입하면 고수익”
UN 간부 사칭해 수억 사기
유엔(UN) 간부를 사칭해 노인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약 5년 동안 UN 아시아 본부 사무총장을 사칭해 전국을 돌며 55명에게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55명에게 UN 평화봉사단 가입비 명목으로 약 9억원을 가로챘다.
피해자 대부분은 노인들이었다. A씨와 그의 일당은 여권이나 임명장 등을 위조해 UN 아시아 본부 사무총장, 봉사단장, 자금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A씨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까지 내려졌으나 도피 중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결국 A씨는 지난 3월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유력 인사가 UN 아시아본부 이전, 사무총장 임명 등과 관련한 제반 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이라며 “지시한 방법으로 돈을 이체받은 것이지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미국 측 주요 인사들과 친분이 없을 뿐 아니라 영어도 할 줄 모르면서 여권, 임명장 등을 위조해 치밀하게 범행한 점을 미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보상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 규모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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