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고도 가속페달 밟아 숨지게 한 40대女…보험금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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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징역 20년’ 확정

교통사고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교통사고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보험금 목적으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고령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는 살인·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9월 11일 전북 군산시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A(당시 76·여)씨를 시속 42㎞의 속도로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김씨는 이 사고로 치료비와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1억 76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았다.

김씨의 고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같은 해 5월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361만원을 취득했다. 여러 보험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한 김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22건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봤다. 반면 김씨는 재판에서 “앞을 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고의성을 가지고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사고 직전 계속 가속했고 차를 멈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걷던 방향으로 자동차의 진행 방향이 꺾였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욕심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의 정도가 중대해질 가능성이 높고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들과 쉽게 합의에 이를 것이 기대되는 고령인 피해자를 골라 범행했다”며 “보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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