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한 남편 눈 찌른 아내 ‘집유’…남편은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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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서울신문DB
법원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들통나 아내에게 두 눈을 찔렸던 남편에게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내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딸들을 장기간 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고 사실상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딸이 남편으로부터 성추행당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A씨의 아내 B씨는 지난 6월 집에서 잠든 A씨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고 잠에서 깨어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지난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비슷한 유형의 살인미수죄의 경우 대개 5년 이상 구형하는 것과 비교해 낮은 징역 3년을 B씨에게 구형했고 1심 재판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남편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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