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성폭행 시도한 배달기사…막다가 찔린 남친은 ‘일상생활 불가’
김민지 기자
입력 2023 10 26 06:41
수정 2023 10 26 09:41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종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달기사 A(28)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시 북구의 한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B(23)씨를 뒤따라간 후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남자친구인 C(23)씨가 때마침 들어와 범행을 막으려고 하자, 흉기로 C씨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C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C씨는 전치 24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어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경찰은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A씨를 범행 약 3시간 만에 붙잡았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범행 4일 전부터 휴대전화로 ‘강간’, ‘강간치사’, ‘원룸 살인사건’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에 쓸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는 범행 4일 전부터 다수의 살인사건을 다방면으로 검색하며 원룸에 사는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하려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범행 당일 혼자 거주하는 여성이 많은 원룸촌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피고인의 죄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간상해 피해 여성은 범행으로 운동 능력이 크게 제한된 상태이고, 현재 피해 남성은 독립적인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된 행위”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다”며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일 오전 진행된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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