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부부 2세 소식 없자 “다른 여자 만나”라는 시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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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0년차 난임으로 힘들었던 부부
“그냥 해본 이야기”…이혼 결심 계기



결혼생활 10년째인 아들에게 ‘다른 여성을 만나 아이를 낳으라’고 말한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40대 초반 여성 A씨는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 3년이 됐을 무렵부터 임신을 준비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며 지난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냈다.

A씨는 “저와 남편은 아이를 포기하고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기로 했지만 남편은 어린 조카들을 볼 때마다 아기에게 미련이 있는 기색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남편을 따로 불러 ‘다른 여자를 만나서라도 아이를 낳아라’라고 말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남편에게 크게 항의했다.

남편의 반응은 위로가 아닌 핀잔이었다. A씨는 “기가 막힌 건 남편이 ‘어머니가 그냥 해본 얘기인데 왜 열을 내냐’고 한 것”이라며 “결국 부부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혼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123rf
이혼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123rf
재산분할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은 “전세 보증금은 우리 부모가 준 것이기에 못 준다. 설령, 주더라도 10%만 줄 수 있다”고 했고, A씨는 “결혼 10년 동안 한 번도 일을 쉰 적 없고 월급도 제가 남편보다 조금 더 많다. 제가 번 돈 모두 생활비에 썼는데 재산분할을 못 해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물었다.

신진희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생활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 및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때 각자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금의 몫이 정해진다”라며 “혼인 기간이 길면 무조건 재산분할에서는 반을 먹고 들어간다는 식으로 오해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금 모두가 상대방 부모님의 지원금으로 충당된 것이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며 “A씨가 번 돈을 생활비에 사용한 건 맞지만 법원에선 과다한 생활비 지출이 상대방 책임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필요한 비용으로 보고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대방보다 급여가 더 많았다는 점, 가사일을 더 많이 한 점 등을 부각하고 혼인 이후 축적한 재산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도움 될 것 같다”라며 전세 보증금 이외의 재산을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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