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가방 ‘리폼’해 지갑 만들었다가…벌금 1500만원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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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 제품으로 2380만원 수익 올려
법원 “상표권 침해... 리폼 제조 안 돼”

루이비통 가방.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루이비통 홈페이지
루이비통 가방.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루이비통 홈페이지
명품 가방을 ‘리폼’(reform) 해서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 박찬석)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된다”며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A씨는 2017~2021년 고객이 건네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그는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아 총 238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에 루이비통은 지난해 2월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례상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A씨는 리폼 제품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방을 리폼해 소비자에게 돌려준 것에 불과한 만큼 상표법상 ‘상품’이 아니다”라며 “가방 소유자가 원하는 형태와 용도에 맞게 리폼 제품을 제작해 변환했으므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새로 생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가방 소유자가 리폼 제품을 루이비통에서 제작한 원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어 상표법상 ‘상표 사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리폼 제품을 상표법상 ‘상품’으로 분류하고 이 제품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리폼 제품이 교환가치가 있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이상 상표법상 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제품이 현실적으로 유통되지 않았고 양산성이 없다고 해도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고객이 리폼 제품의 출처를 오인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 등 일반 소비자는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며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한 게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상액은 1500만원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루이비통 가방이 상당히 고가에다 상표 가치가 매우 높긴 하다”면서도 “A씨의 매출액이 2380만원에 불과하고 리폼 제품이 중고 상품 등으로 유통된 정황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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