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성까지 바꿨는데…전처와 합친다며 이혼 요구한 남편
김유민 기자
입력 2023 11 25 17:55
수정 2023 11 25 17:55
각자 한 번의 이혼 후 가정을 꾸리게 됐다는 30대 주부 A씨는 최근 JTBC ‘상암동 클라스’에 “다시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이 제 아들과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재혼을 결심하게 됐다”라며 사연을 보냈다.
A씨는 “몇 년 후 남편과의 사이에서 둘째도 태어났고 문제 없이 지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첫째가 유치원에서 싸우고 돌아왔다. ‘너 왜 싸웠어?’라고 물으니까 ‘엄마 얘가 내 동생 맞는데 친구들이 자꾸 아니라고 하잖아. 나는 이씨인데 동생은 어떻게 김씨냐고 그래서 친구들이 자꾸 얘는 내 동생 아니래. 정말 내 동생 아니야?’라고 묻더라”고 말했다.
A씨는 “정말 속상했다. 자라면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면 아이가 상처받게 될까 봐 남편과 상의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첫째 성을 지금 남편의 성으로 바꿔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지만 남편이 한 번씩 술을 마시면 통 연락이 안 되더라. 이렇게 안 되겠다 싶다가도 또 한 번 더 이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참고 살았다”고 했다.
그러나 걱정했던 일은 현실이 됐다.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지면서 잠시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던 남편은 다시 외박이 많아졌다. 급기야 남편은 당분간 시가에서 지내겠다며 짐을 싸서 나갔다. 이후 A씨에게 이혼 서류를 보낸 뒤 연락을 받지 않았다.
시댁으로 찾아간 A씨는 전 부인이 남편과 같이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여자 배는 뭐야? 저 여자 임신했어?”라고 묻자 B씨는 “당신이 신경 쓸 거 없고 내가 아파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 알겠더라. 저 사람이랑 다시 합치고 싶다. 당신이랑 나는 얼굴만 보면 싸우는데 애들 보기도 좋지 않고 마음 좀 편하게 살고 싶다. 헤어지자”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이인철 변호사는 “혼인신고까지 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인정한 거기 때문에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쉽게 이혼이 되는 게 아니다. 남편이 원한다고 해서 바로 이혼해 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소송을 하게 되면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다. 유책 사유가 있다면 상대방이 이혼을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혼이 쉽게 인정되지 않고, 청구해도 법원에서 이혼 기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