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꽈추형, 갑질 인정 후 권고사직서 서명”…홍성우는 ‘법적대응’ 나서
윤예림 기자
입력 2023 11 28 11:36
수정 2023 11 28 11:36
과거 홍성우가 근무했던 A 병원 관계자는 지난 27일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에서 “2021년 10월 홍성우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신고가 다수의 직원으로부터 있던 것은 맞다”며 “당시 홍성우는 갑질만 인정하고 강제추행 등은 부인 후 권고사직서에 서명하고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경향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신고 내용이 담긴 직원들의 진술서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해당 진술서에는 홍성우가 간호사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수술실에서 수술 도구를 던지는 등 폭행 행위를 지속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근무했다는 간호사 “폭언·폭행당해” 주장앞서 지난 22일 스포츠경향은 과거 홍성우와 함께 근무했다는 간호사 B씨의 인터뷰를 공개한 바 있다.
B씨는 인터뷰에서 “홍성우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했고, 그로 인해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며 “괴롭힘은 6개월 동안 이뤄져 이 때문에 일에 대한 자괴감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는 지난 2021년 10월쯤 홍성우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홍성우 “부인했는데도 권고사직”…고소장 제출홍성우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홍성우는 지난 23일 일간스포츠에 “전 직장 동료들에게 폭언, 폭행, 강제추행 등을 한 적이 없다”며 “내가 그랬다면 증거를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권고사직 당하기 약 10일 전쯤 나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직원들을 통해 들었다”면서 “(병원에) 그런 사실이 결코 없다고 말했는데도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홍성우에 따르면 그는 2021년 11월 1일 자로 권고사직을 당했다.
수술도구를 던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비뇨기과 특성상 환자들은 국소마취를 하기 때문에 깨어 있는 상태”라며 “상식적으로 환자들 앞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욕설을 한다든가 수술 도구를 던질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가 개원하고 그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 15명이 함께 와줬다”며 “내가 정말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면 그 직원들이 함께 와줬겠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홍성우는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홍성우 측 변호인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성명불상자 간호사 B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일간스포츠에 “고소인을 음해하기 위한 목적의 명백한 허위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인터넷과 유튜브에 확산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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