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선물 사온 아들을 계모는 쇠자로 때렸다…성탄절 전날 쫓겨난 형제
윤예림 기자
입력 2023 12 06 01:15
수정 2023 12 06 01:15
초등생 형제 상습학대한 40대 계모
친부, 학대 사실 알고도 묵인·동조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나영)는 5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계모 A씨와 친부 B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D군을 쇠자 등으로 때리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정서학대 및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첫째인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렸다. 또 술에 취해 D군을 침대에 눕힌 뒤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C군 형제를 상습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밥 먹을 자격 없다”는 이유로 밥을 먹지 못하게 하거나, 폭행으로 인해 멍이 크게 들면 학교도 보내지 않았다.
형제의 친부인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자녀들을 때리는 등 9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성탄절 전날인 지난해 12월 23일 C군 형제를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했다. “더는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의 범행은 형제의 연락을 받은 친척이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C군 형제가 다니던 학교 교사 역시 형제들이 다른 학생보다 급식을 많이 먹는 모습, 몸에 멍이 들어 등교하는 모습 등을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키우며 훈육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 형제는 친척이 보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학대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 아동들에 대해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하는 등 지속해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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